“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퇴직위로금 조로 현금 대신 개발 중인 코인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세무서에서 합의금이라며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나 전문 세무 상담 채널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상황에서 받게 되는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문제는 당장 생계가 걸린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금 대신 가상자산(코인)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아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귀하가 블록체인이나 IT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권고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는 조건(비밀유지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으로 퇴직금 외에 수억 원 가치에 달하는 회사 발행 가상자산을 얹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 가상자산이 부당해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양식에 들어간 단 몇 줄의 문구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MoneyCase 핵심 요약
- 합의의 조건성 확인: 권고사직 합의서에 비밀유지, 평판 훼손 금지, 법적 소송 제기 금지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받은 위로금이나 가상자산은 비과세 손해배상금이 아닌 과세 대상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세법상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현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합의서 작성 시점 조율 필요: 퇴직 과정에서 지급받는 자금의 성격(퇴직소득 vs 기타소득 사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세무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줄 판단: 위로금의 명목이 아무리 ‘정신적 피해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비밀엄수’나 ‘상호 비방 금지’ 같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면 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돈 문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상자산의 세법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에서 근무하던 퇴사자 5명은 2020년 권고사직을 수락하면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과 함께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클레이'(KAIA)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초 가상자산 수령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가상자산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배상금(비과세)’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무려 11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분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조용히 퇴사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 보도 핵심 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 내가 확인할 사항 |
|---|---|---|---|
| 사건 대상 및 판결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판결 (최근 보도 기준) |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부과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 지급받은 위로금의 소득세 납부 내역 대조 |
| 합의 조건의 핵심 | 비밀유지, 카카오그룹 명예훼손 금지, 법적 조치 중단 합의 | 단순 위로가 아닌 ‘대가성 거래’로 해석되어 과세 처분 정당성 확보 | 회사와 작성한 퇴직 합의서 내 독소 조항(비밀유지 등) 확인 |
| 과세 소득 구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확정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체에 대해 세율 22% 기본 적용 |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 구분 코드 확인 |
| 소송 결과 및 규모 | 원고 패소 (경정청구 기각, 합계 111억여 원 환급 거부) | 사후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통한 절세 시도가 불가능함을 시사 | 처음부터 비과세 주장이 통할지 세무 전문가와 사전 교차 검증 |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납세자가 주장한 ‘손해배상’이라는 명칭보다, 양측이 주고받은 합의서의 실질적인 ‘조건(비밀엄수 및 법적 이의제기 금지)’을 최우선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형식을 아무리 손해배상으로 포장해도 실질이 사례금이라면 세금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으로 규정된 일부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적법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법원 조정을 거쳤거나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고사직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회사는 평판 저하나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로금을 던져주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며 조용히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관계를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거래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의무’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사례금(보상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과 법원은 권고사직 위로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만약 최근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합의서 및 약정서 사본 확보: 합의서 내에 ‘비밀유지’, ‘부제소 특약(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명예훼손 금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면 세무상 비과세 주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 지급 주체와 소득 처리 방식 파악: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인지 미리 질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지급 시 기준 시가 확인: 가상자산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합의 당일 시가인지, 아니면 실제 개별 전송일 기준 시가인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날짜의 종가 데이터를 캡처해 두어야 추후 과도한 세금 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MoneyCase 3분 점검
사례금(기타소득) 세금 자가 진단 및 계산
회사가 약속한 위로금이나 가상자산이 세법상 ‘사례금’으로 묶일 경우, 내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퇴사 후 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상 세금 계산 공식:
예상 원천징수 세액 = 위로금 총액(또는 코인 합의일 기준 시가) × 22%
단계별 판단 가이드:
- 1단계: 위로금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초과할 경우 무조건 다른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단계: 종합소득 합산 시, 본인의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3단계: (가상 예시) 만약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이 권고사직 위로금(또는 코인 가치)으로 1억 원을 ‘사례금’ 성격으로 수령했다면, 원천징수 세금 2,200만 원 외에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 합의서 문구 검토 단계: 가능하면 합의서 작성 시 ‘상호 합의에 의한 퇴직 보상’보다는 근무 기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는 의미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퇴직소득 분류 시도: 회사 측에 위로금을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퇴직소득’ 합산 신고가 가능한지 조율하십시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가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사례금)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 세무 전문가 사전 자문: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합의서 초안을 보여주고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진단받으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퇴사 후 회사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되어 있는지, ‘퇴직소득’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기타소득 종합합산 대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 증빙 서류 보관: 회사와의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 권고사직 통지서, 퇴사 권유 면담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권고사직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을 막는 예방 방법
가장 현명한 예방 방법은 계약서나 합의서를 도장 찍기 전에 세금 문제까지 포함하여 회사와 완전히 합의를 끝내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당시에는 감정이 격앙되어 위로금 ‘액수’ 자체에만 집착할 뿐, 세금이 얼마나 공제될지는 간과하곤 합니다. 계약서에 “본 위로금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책임은 회사에 있다”거나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합의 하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세무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수령할 금액 자체를 세금 부담만큼 올려서 역제안하는 협상 기술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
Q1. 가상자산(코인)으로 위로금을 받았는데 왜 지금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된 것 아닌가요?
A1.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예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대가로 가상자산을 직접 교부받는 행위는 투자 소득이 아니라, 무상 또는 대가성으로 자산을 취득한 ‘기타소득’이나 ‘증여’에 해당하므로 유예 대상이 아니며 즉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회사 측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비과세 처리가 되나요?
A2. 아닙니다. 세법은 형식적인 명칭보다 계약의 ‘실질 성격’을 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적었더라도, 계약 내용에 ‘비밀 준수’, ‘향후 이의제기 금지’, ‘회사 이미지 실추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과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계약에 의한 ‘사례금’으로 해석하여 과세합니다.
Q3. 위로금을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타소득(사례금)보다 훨씬 유리한가요?
A3. 네,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적용받으며, 근속연수에 따른 상당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율(22%~종합과세 시 최고 49.5%)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크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 회사에 퇴직소득 처리가 가능한지 최우선으로 타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판결 및 관련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고사직 수락 후 가상자산 지급에 대한 과세 적법성 여부의 상세 내용은 관련 보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문제는 단순히 퇴직 당시에 끝나는 일회성 고민이 아닙니다.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처하려고 하면, 이미 작성해 준 합의서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아두어야 할 사실은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돈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세금의 종류와 의무 조건’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도장을 찍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전문 세무사나 노무사의 대면 자문을 거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