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빼고 딱 364일만 계약하자고 하네요. 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 이거 퇴직금 안 주려는 꼼수 아닌가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지역 단톡방에서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입니다. 계약 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365일)에서 단 하루 모자란 364일로 채우거나, 계약 기간 사이에 아주 짧은 공백을 두어 재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내 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 당장 내 근로 형태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부합한다면, 당장 본인의 계약 조건과 실제 근로 형태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딱 11개월 혹은 364일로 설정된 경우: 형식적인 계약 만료일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 짧은 공백을 두고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예를 들어 금요일에 퇴사 처리하고 월요일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연속 근무를 차단당했을 때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 위탁·용역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영역에서 오히려 편법 계약을 요구받았을 때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회피 목적의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감독을 전격 실시합니다.
- 형식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로의 연속성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이메일, 공백기 동안의 업무 연관성 등 연속 근무를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 줄 판단: 계약서에 적힌 ‘364일’이라는 숫자 자체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연속성과 업무 지시 체계가 유지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계속근로’로 판단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돈 문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댄 배경에는 공공부문마저 인건비 절감과 정규직 전환 기피를 목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남발해 온 고질적인 ‘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과 위탁업체들이 단 하루가 모자란 364일 계약을 맺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을 끼워 계약 기간을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 예산을 아껴왔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간 기업으로 퍼져나가는 나쁜 고용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핵심 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
| 집중감독 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두 달간 |
| 감독 대상 기관수 | 총 200개 기관 (공공기관 47, 지방공기업 37, 지자체 출연·출자 40, 지방정부 20, 위탁·용역 50 등) |
| 핵심 단속 사항 |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쪼개기 고용 관행, 임금체불, 근로시간 준수 여부 |
| 예방 및 교육 조치 | 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횟수 기존 연 7회에서 13회로 확대 (약 1.85배 증대) |
| 피해 신고 및 활용 창구 |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센터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이번 감독은 과거 30개 지방정부에 한정했던 1차 감독에서 한발 나아가, 위탁·용역기관 50곳을 포함한 공공 영역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동자 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가장 큰 원인은 예산 구조와 행정 편의주의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매년 정해진 총액인건비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사업부서에서 꼼수 계약을 설계하게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단절하는 고용 회피가 발생합니다.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행태도 문제입니다. 고용계약서에 찍힌 개시일과 종료일만 보면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용히 묻히기 십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만약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쪼개기 계약 징후가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퇴직금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일수 증명서류: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내 출입 기록, 출퇴근 관리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본 등 실제 365일 이상 출근했다는 증거
- 공백기의 실질적 성격 자료: 계약 만료 후 재계약까지의 공백기 동안에도 회사 단톡방이나 업무 메일로 지시를 받았거나 대기 상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록
- 업무 연속성 입증 자료: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인수인계서나 업무 일지
MoneyCase 3분 점검
내가 일한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가 진단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성 공식: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속 기간(공백기가 형식적인 경우 포함) ÷ 365일 ≥ 1
판단 기준 3단계:
- 1단계: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해 봅니다.
- 2단계: 계약서상 만료일과 재계약일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채용 시험 등 공개 채용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쉬어간 날인지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연속 근로로 합산됩니다.)
- 3단계: 합산된 실제 계속 근로 기간이 365일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시: 364일 계약 후 금요일 퇴사, 월요일 재입사 형식으로 2년을 일했다면 실제 근로 연속성이 인정되어 약 2개월치 평균임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 계약서 분석하기: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64일 또는 11개월 등의 쪼개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보관합니다.
- 출퇴근 기록 백업하기: 회사 컴퓨터 로그온 기록, 사원증 태그 내역, 개인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등을 주기적으로 개인 메일로 내보내기 해둡니다.
- 갱신 기대권 여부 검토하기: 채용 공고문이나 면접 당시 “매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일한다”고 구두 약속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해 둡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하기: 서면 또는 이메일로 나의 실제 퇴직금 정산 기준일에 대해 문의하고 그 답변 내용을 증거로 남깁니다.
- 정부 상담 창구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현재 본인의 계약 기간과 공백 기간을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하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막는 예방 방법
처음 입사 지원을 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부터 쪼개기 계약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계약 기간 11개월’ 혹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면접 단계에서 재계약 기준과 퇴직금 적용 여부를 명확히 물어보고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서명 직전, 계약 기간이 공휴일이나 주말을 배제하여 악의적으로 364일로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날짜를 꼼꼼하게 세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을 때는 혼자 끙끙앓지 말고 즉시 동료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조합이나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64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단 하루 쉬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질적인 근로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까지의 공백 기간이 휴일이거나 비근무일인 등 형식적인 단절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용역업체 직원인데, 이번 정부 집중감독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네, 구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2차 집중감독 대상에는 공공부문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50곳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청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고용 관행도 함께 점검 대상이 됩니다.
Q3.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센터 및 익명 제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사 전이라도 신원 노출 없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시 현장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 집중감독 계획 발표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과 기관별 대책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예산 절감을 이유로 ‘364일 편법 계약’을 이어온 관행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돈 문제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과 예방 교육 확대에 나선 만큼, 피해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내 권리를 증명할 기록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마감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일하고 기여한 하루하루의 정당한 노동 가치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석과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제 절차는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