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투잡·N잡러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2027년 ‘월 보수 80만원’ 신설 가이드
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80만 원’으로 바뀝니다. 다중 일터 소득을 합산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권리를 확보하는 구체적 방법과 대응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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